공정위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부과에 업계들 '순기능 무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453억원의 충격은 똑같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총 45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업계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다. 가장 큰 이유는 과징금에 따른 차이지만 보조금의 역할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 복잡하게 뒤엉킨 까닭이다. 공정위의 철퇴가 보조금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억제하면서 업체간 주판 튕기기가 그만큼 분주해진 것이다. 4년전 폐지됐던 보조금 금지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ㆍ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 결정에 즉각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LG전자ㆍ팬택ㆍKTㆍ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휴대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공급가와의 차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한 점을 들어 SK텔레콤, 삼성전자, KT, LG유플러스, LG전자, 팬택을 상대로 각각 202여억원, 142여억원, 51여억원, 29여억원, 21여억원, 5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전체 과징금의 80%를 나눠낼 처지에 놓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촉 비용이 가격에 반영된 것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공통적 현상"이라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도 "법적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양사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보조금이 합법적인 마케팅 수단이라는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윤활유처럼 휴대폰 시장의 선순환을 견인하는 보조금에 대한 공정위의 급제동은 되레 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지적대로 가격 부풀리기를 배제시킨다면 제조사와 이통사간 판책 요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보조금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입지를 굳히는 요인이라는 점도 강경 기류의 요인이다. 반면 후발 사업자들은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1위 사업자들보다 낮은 과징금에 안도하는 가운데 보조금 경쟁이 느슨해지기를 바라는 속내도 엿보인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모든 판매점에 휴대폰 가격을 공개하는 페어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KT는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해 사실상 선제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건전한 시장 구조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조금 경쟁에서 앞서는 SK텔레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 구도에서는 판도 변화가 어려운 만큼 단말 제조사의 보조금을 일부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보조금 자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해버린 공정위의 판단이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망 판촉활동의 일환인 휴대폰 판매가격 할인 행위를 위법으로 보는 공정위가 시장경제를 크게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