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안에 대해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서울시는 최고 61층 규모로 156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신반포 1차 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이다.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보류한 것은 신반포 6차 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과밀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증가 때문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한편 신반포 1차와 신반포 6차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후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한 것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용지 기부 비율을 높여 한강변 쪽 용지를 다수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