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6개월 간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철도공단에 허위서류 제출로 공정입찰 방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삼성SDS는 6개월간 철도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 계약을 한 삼성SDS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SDS의 입찰 참여 자격 박탈 기한은 오는 15일부터 9월14일까지다. 철도공단은 삼성SDS가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에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해 납품계약을 해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른 하자있는 선로전환기 114억원 상당이 납품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지금까지 무려 702회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삼성SDS측에 장애원인을 제거해 하자 치유 및 보증을 하게 하는 한편, 지난해 11월8일 형사고소를 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공사와 관련해 삼성SDS 등 모두 19개 업체에 40여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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