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상 노후경유차 폐차시 150만~7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높고, 연비도 20% 낮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서울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또 지난 2005년부터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소형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 차량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90%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도 받을 수 있는데, 무쏘의 경우는 약 6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가 대상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만 한다. 경기도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와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는 제외된다. 또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라는 조건도 충족해야한다.이 보조금은 폐차 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지급되며,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업무는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차량은 조기 폐차하여 서울 대기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2-1577- 7121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오진희 기자 vale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