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배임혐의' 조사확대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역외탈세와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하이마트의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5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중수부가 유 회장을 소환한 것은 선종구 회장의 하이마트 지분 매각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수부가 수사중인 M&A는 지난 2005년 선 회장이 하이마트 지분 일부를 해외사모펀드에 넘기고 이를 유진그룹이 되산 일이다. 지난 2000년 하이마트의 대표이사가 된 선 회장은 2005년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보유 지분을 팔았고 이 펀드는 2007년 유진그룹에 보유지분을 다시 매각했다. 현재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지분 31.3%를 확보한 최대주주이고 선 회장은 17.4%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이다.검찰은 하이마트의 지분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선 회장이 이면계약을 통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뀌었는데도 선 회장이 여전히 대표이사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앞서 검찰은 선 회장과 하이마트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대주주인 유진그룹과 이번 조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이마트 M&A과정에서 선 회장의 배임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자 지분매각에 관여한 최대주주 유진그룹까지 수사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검찰은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그룹뿐만 아니라 협력사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하이마트와 거래중인 협력사 7~8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이마트가 지난 2009년부터 사업비 1500억원 규모의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업체들에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포착했기 때문이다. 하이마트 수사는 당초 선 회장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역외탈세를 한 혐의에 따라 선 회장 개인과 자녀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수록 수사의 판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중수부는 압수된 자료의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선 회장과 자녀 등을 소환해 비리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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