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강동구가 6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지정했다.강동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자정~오전8시)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대형마트 4개과 SSM 16개가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점포는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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