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아남은(?) '강용석' 매달 버는 돈이…'

강용석, 결국 의원직 유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퇴 의사를 표명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결국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박희태 국회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했지만 '강용석 사퇴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제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강 의원은 22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되려면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폐회 중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사실상 강 의원의 사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은 27일 본회의 뿐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의원 숫자를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등을 처리하느라 '강용석 사퇴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306회 임시국회 회기는 3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이후 본회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시국회가 끝난다 해도 국회의장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사직서를 수리할 사람이 없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의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로 (강 의원의 사직서)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로써 강 의원에게는 임기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월급이 지급된다. 강 의원에게 지급될 월급은 ▲월정액 699만 9740원 ▲활동비 236만 4750원 등 매월 총 936만 4490원씩 지급될 예정이다.한편 강 의원은 사퇴 이후 사흘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해 자신에 대한 박 시장의 '용서'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뒤,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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