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부서 ‘비상장사·스팩’ 직접투자 가능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으로 업무영역 확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증권사 기업금융(IB)부서가 직접 비상장기업이나 스팩(SPAC)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금융부서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IB부서는 비상장기업·스팩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 대량매매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IB부서가 비상장 기업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상장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PB업무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신탁업, 자문·일임업, 일부 매매·중개업 간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PB부서는 직접 투자자가 주문하는 사모펀드 등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사모펀드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목적회사(PS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는 기존 20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 PEF가 수익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금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3~4년 만에 차입한도가 초과돼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기업들의 소액공모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기존에 증권의 종류별로 10억원씩 공모가 가능했던 것을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10억원만 공모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한계기업이 소액공모 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청약증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발행사 계좌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나 증권금융이 일단 청약증거금을 받고 이후 발행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공시서류도 투자자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공모개시 사흘 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위 개정안을 모두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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