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급 계약 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5점이며, 최근 2년간 누적 벌점은 18점이 됐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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