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 안타깝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한 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은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은 물론 2년 넘게 일한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1공장 파견노동자로 취업한 이후 2005년 2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게 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더욱이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재정 위기로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창환 기자 goldfish@ⓒ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