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2금융 전세대출 은행권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23일 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 보증부대출로 갈아타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보증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서 오는 26일 현재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보증지원 한도는 질권설정을 요건으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최대 5000만원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7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이용 희망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하게 된다. HF공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다.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보증 이용이 안되며,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는 대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27일부터 국민ㆍ우리ㆍ기업ㆍ경남은행에서 취급하고, 3월 중에는 농협ㆍ신한ㆍ하나ㆍ외환은행 등도 취급할 예정이다.HF공사 관계자는 "금년중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5000억원을 한도로 공급해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약 39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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