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엄상익 변호사 '필요하다면 재검도 가능'

[아시아경제 양지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MRI 재촬영이 이루어진 2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관련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박씨의 법률대리인 엄상익 변호사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씨의 촬영 판독은 과거 촬영본과 동일 인물이며 디스크로 결론 났으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은 사퇴를 표명했다. 양지웅 기자 yangdo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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