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동양건설산업은 제 2, 3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회상채권자조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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