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사·이통사에 과징금 부과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합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16일 공정위 및 휴대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에 이동통신 3사와 합쳐 보조급 지급과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제조사가 특정 제품, 특정 시기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경쟁사를 견제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휴대폰 제조사들은 보조금 지급은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가 키를 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조사를 규제하는 것은 휴대폰 유통 구조를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는 보조금을 이통사에 전달하는데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논리였다.공정위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 수차례 제조사와 논의를 가졌고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이번 문제가 과징금 부과 없이 조용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정반대다.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조사와 이통사를 대상으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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