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에 나서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신청을 받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6일 "해외취업의 경우 연수비나 체제비 등 초기 취업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경제적인 여건이 걸림돌이 돼 왔다"면서 "이에 공단은 연수지원비와 취업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원비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공단에서 승인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후 취업한 경우, 또는 공단 해외취업 홈페이지 월드잡에 구직등록 후 알선 취업된 경우다. 다만 연수과정 수료 후 3개월, 혹은 취업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수과정 참여 중에도 지원금을 신청하면 연수비 중 본인부담금 50%의 금액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다.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 각종 복지사업 수혜 가구 등의 구성원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최대 300명이다.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수시로 받는다.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 홈페이지()나 산업인력공단 대표전화(1577-9997)로 문의하면 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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