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연하남과…' 전 소속사 폭로 '파문'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배우 이미숙의 전 소속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3억 원대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속사는 항소장에서 "이미숙은 故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 위반해 이적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정씨라는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 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인해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실제 정씨는 이미숙을 협박까지 했고 원고는 이미숙을 위해 수천만 원을 주고 정씨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벌금 1억 원을 인정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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