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프리시젼, 관리종목지정 무효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유비프리시젼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지정결정무효확인청구소송과 함께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0일 유비프리시젼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판결·결정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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