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소년범들 결국 법정에

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에 폭행·감금까지

동급생 집단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생중계해 충격을 안긴 10대 청소년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10일 초등학교 동창생을 집단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A(15)군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15)군등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0여일에 걸쳐 서울 성북구 같은 동네에 살던 C군을 때리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모 여관에 모여 손가락 접기 게임을 하며 C군이 벌칙을 받도록 유도한 뒤 소변이 섞인 맥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분비물을 잠든 C군의 얼굴에 모아 뿌리거나 직접 배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폭행을 가했다.사흘 뒤 이들은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게 적발된 이유가 C군 탓이라며 목을 움켜쥐어 기절시킨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난타했다. 이들은 한 명이 폭행을 시작하면 C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나머지가 감시해주며 얼굴,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급기야 지난달 초 C군이 폭행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린 것을 알게 된 이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 집에 있던 C군을 끌어낸 뒤 우산, 대걸레 등으로 마구 때려 C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이들은 C군의 얼굴에 난 상처로 경찰에 신고당할까 두려워지자 본인들의 집, 노래방, PC방 등지로 C군을 끌고 다니며 40시간 가까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집에 무단침입해 C군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한 C군의 할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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