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민원처리 스피드 왕 뽑는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하면 마일리지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이 제도는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한 만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2일 이상 민원사무 356종이다. 이 중 처리기한 2~5일이 54.5%인 194건으로 제일 많고, 6~10일이 96건(26.9%)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단, 처리결과 불가나 반려ㆍ취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마일리지는 단축처리된 일수만큼 부여하며, 1건 당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5점이다. 예를 들어 처리기한 7일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을 때 2점을 주고, 1일만에 처리했을 때는 6점 대신 5점을 부여한다. 복합민원을 처리했을 때는 건 당 0.2점을 가중 처리한다.하지만 처리기간보다 늦게 처리하면 지연일수만큼 점수를 감점한다. 그래서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한 경우 -1점을 감점한다.중구는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6명의 '스피트 왕'을 뽑을 예정이다.중구는 민원인들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에 처음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주민복지과 최유솔씨가 2079점의 마일리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사회복지과 김성숙(1881점), 주민복지과 이윤진(1703점)씨가 우수상을 받았다.지난 해 접수 처리된 유기한 민원은 모두 2만1792건으로 2010년보다 처리기간이 9%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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