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무마 명목 수천만원 받아낸 건설업자 재판 넘겨져

저축銀 돈받아 징역 선고받은 금감원 간부 구명로비 해주겠다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에 대한 구명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건설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52) Y건설업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모씨로부터 “이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별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0년 5~12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서씨에게 “지인을 통해 감사원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줄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요구해 부인 계좌로 송금 및 차량, 호텔 등지에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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