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현장<br />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의 경우 역시 전문성과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산기준 없이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하고 역시 만 60~만 64세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정부부처 등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참여자는 제외된다.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공익·복지형 참여자는 월 36~42시간, 교육형 사업참여자는 월 20~36시간 근무하게 되면 월 20만원 임금을 지급받는다.시장형사업의 경우 수익창출에 따라 임금액이 조정된다.한편 서대문구에서는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1233명이 참여한 바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