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회전 방지 캠페인
단속반은 공회전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계측용 시계 및 온도계 등 단속 장비를 이용해 공회전 시간을 계측, 해당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동서울터미널 외 43개소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총 1만3852대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을 하고 269대에 경고 조치와 시정조치토록 계도한 바 있다.구는 단속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점검과 함께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절약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매연 및 차량 공회전 등 각종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450-1370) 혹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문의하면 된다.김기동 구청장은“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정차시 시동을 끄는 등 운전자분들의 올바른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며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