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등 13개사 4100만주 내달 '보호예수 해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다음달 한일건설 등 상장사 13곳의 주식 4100만주가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13개 상장사의 주식 4100만주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400만주(1개사), 코스닥시장 2700만주(12개사) 규모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일건설이 유일하다. 다음달 8일 총발행주식의 42.12%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는 8일 케이아이엔엑스와 티피씨의 최대주주 보유물량이 각각 총 발행 주식수의 40.53%, 25.66%씩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9일에는 코리아본뱅크(6.95%), 스카이뉴팜(2.63%), 나노신소재(44.76%)가, 10일에는 테라젠이텍스(2.26%), 알톤스포츠(4.61%)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22일에는 씨제이이엔엠의 자발적 보호예수 물량 20만2008주(0.53%)가 풀리고 23일에는 대명엔터프라이즈(4.48%), 부스타(42.17%), 에이치엘비(11.63%)가 해제된다. 28일에는 진매트릭스 총 주식의 8.15%가 풀린다.예탁원 관계자는 "다음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지난달(3억2100만주)에 비해 87.1% 감소한 수준이며 지난해 2월(1억200만주)에 비해서는 59.4%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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