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앞으로 서울시 터널 안에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볼 수 없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요 터널에서 송출되고 있는 DMB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남산1호터널과 구룡터널 안의 DMB 송출을 26일부터 중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운전을 하는 도중 DMB 시청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DMB 시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터널 가운데 DMB 송출을 해왔던 곳은 남산1호터널과 구룡터널, 홍지문 터널 등 3곳이었다. 홍지문터널은 DMB 송출 시스템 보완 문제로 2010년 6월부터 송출을 중단해온 상태라 이번 송출 중단 대상에서 빠졌다. 남산1호터널을 지날 때 볼 수 있었던 재난안전방송 역시 DMB 송출 중단으로 같이 끊겼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기존 FM라디오 및 비상 방송은 그대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용형 서울시 도로시설관리과장은 "지난해 12월 초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터널 안 DMB 송출은 중단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라디오 방송 등으로 신속하게 안내를 해 안전사고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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