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판·검사에게 로비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8)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장씨는 지난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김씨의 동생에게 7회에 걸쳐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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