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교사, 정년 2개월 앞두고 파면된 사연?

[수원=이영규 기자]정년을 2개월 앞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러오다 지난해 말 징계를 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이천시 A초등학교 교사 B씨(62)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여동안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한다며 여학생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저질러왔다. B씨의 이 같은 행동은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파면 조치했다.  올해 2월 말 정년을 앞둔 B씨는 이에 앞서 비슷한 문제로 학교당국으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문제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초 이 학교에 부임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수업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욕설이 담긴 폭언과 폭행을 해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2학년 담임교사 때 부적절한 언행이 당시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학생들과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 음악교과 전담을 맡긴 것인데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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