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해 6월 중국 보하이(渤海)만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킨 코노코필립스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사고의 책임을 지고 10억위안(약 1778억원)의 보상금을 내놓기로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25일 보도에 따르면 코노코필립스와 CNOOC는 중국 농업부와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피해 지역에 10억위안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코노코필립스측은 "10억위안은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과 지역 사회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10억위안과는 별도로 해양환경생태보호 기금에서 1억위안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6월 발생한 두 차례의 사고로 보하이만 지역에서는 3343배럴의 원유가 유출됐다. 보하이만 주변 어민들과 정부는 원유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어업과 양식업이 타격을 입고 생태계가 파괴됐다면서 코노코필립스와 CNOOC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2010년 기준 하루 평균 5만60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되는 펑라이 19-3 유전의 가동 중단을 명령했으며 이곳에서의 원유 생산은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사고 발생 지역인 보하이만의 펑라이 19-3 유전은 미국 코노코필립스의 자회사인 코노코필립스중국과 CNOOC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박선미 기자 psm82@ⓒ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