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고졸 채용 문 활짝'

고졸 채용 및 승진 인사규정 개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고졸자가 입사 및 승진 등에서 학력차별을 받지 않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사학연금은 채용자격기준에 고졸자를 신규로 추가하고, 승진 조항에 학력차별을 할 수 없도록 인사규정 개정안에 명시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능력과 실력만 있으면 취업과 임금·승진 등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못지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최근 신입직원 채용시 고졸자를 20% 선발했다. 이미 입사한 고졸자도 개정되는 인사규정에 따라 입사 후 4년이 지나면 보수 및 승진 등에서 대졸 직원과 동등한 대우와 직위를 받는다.변창률 사학연금 변창률 이사장은 "정부의 열린 고용사회 구현 정책에 부응하고,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인사규정을 정비한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민서 기자 summ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