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분 분산취득 모회사에 과세 정당'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자회사를 통해 법인 지분을 51% 이상 분산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자회사의 주식인수로 인한 세금을 모회사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네덜란드 법인인 O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O사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회사들이 지분을 취득한 형식에만 치중해 O사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9명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나, 소수의견으로 전수안ㆍ이상훈 대법관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O사에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O사는 100% 출자한 자회사 두 곳을 통해 종로구 소재 부동산 회사 두 곳의 지분을 분산 취득했는데, 취득 지분의 합이 100%라는 이유로 총 25억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이어야 하는데 O사는 모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 원칙만을 근거로 O사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보유한 법인 지분을 51% 이상 취득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회사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일컫는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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