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중위생관리법 길라잡이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에는 ▲공중위생영업 각종 신고방법 ▲업종별 시설과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자주묻는질문(FAQ) ▲과태료과 벌칙규정 등 내용을 실어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법적 영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동대문구 박희선 보건위생과장은 “공중위생괸리법 길라잡이 발간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업소의 위생적인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구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길라잡이는 보건소민원실 비치과 공중위생업소에 배부되며 기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위생과(☎2127-5257)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