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 종결·시장복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성지건설이 약 1년 반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9일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성지건설은 2010년 7월에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약 1년 반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지난해 8월 충북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주)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인수대금 441억 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한번에 할인 변제함에 따라 종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코스피 상장회사로 건설업계의 전반적 불황과 민간 건설 사업에서의 대량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6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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