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밤동산 놀이터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과 유지를 위해 ▲정기 시설검사(설치검사 후) ▲안전점검(월 1회) ▲안전교육(6개월내) ▲보험가입(30일 이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과태료 처분이전에 필요시 1개월이상 보완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이다.영등포구 치수방재과(☎2670-3869) 또는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부서(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의약과 등)로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