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전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진흥기업은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공동관리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18일 공시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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