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을 경우 곧 바로 청탁 사실 등 내부전산망 신고토록하는 청탁등록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실명으로 청탁 사실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에 신고하도록 하는 ‘청탁등록제’ 19일부터 신설, 운영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록해야 하는 청탁의 범위는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이나 면제 요청 ▲단속 점검 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상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 행위다.성북구는 직원이 대면접촉이나 전화로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30분 이내에 주관적 판단 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했다.이처럼 즉시 등록하도록 한 것은 담당자의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등록 의지가 약화되거나 추가적인 청탁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성북구는 직원이 청탁받은 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반면 청탁을 한 직원은 경고와 징계 조치를 하고 만약 청탁자가 타 기관의 공직자일 경우 청탁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한다.또 민간인의 청탁에 금품과 향응 제공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성북구는 자율적인 감시분위기 조성을 통한 청탁관행 근절과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청탁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한편 구는 청탁등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 이용 교육을 마쳤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03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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