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병권 중랑구청장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고 동조례 제3조(지급대상자)의 조건 충족과 사망일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은 1인 당 20만원.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구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자(유족)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김진경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중랑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랑구 주민생활지원과(☎2094-162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