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1일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정윤재(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심문 없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파랑새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실 민정2비서관과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지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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