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거주자 38만명에 '무료법률'서비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외국인 주민들의 무료법률상담을 도와 줄 통역요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외국인 대상 법률상담에 들어간다.  도는 11일 오전 9시 김문수 도지사 집무실에서 외국인 통역요원과 신임 법률상담위원 위촉식을 갖고 서정 씨를 비롯한 16명의 통역요원과 법률상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날 임명된 외국인 통역요원들은 ▲서정(중국) ▲루시아엘 소피아(필리핀) ▲김수현(몽골) ▲이혜수(베트남) ▲오꾸다 토모꼬(일본) ▲팥자린 잔노이(태국) 씨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무료법률상담위원들을 도와 경기도내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민ㆍ형사, 가사 및 행정사건,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상담, 산재처리 상담 등을 처리하게 된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박경순 주무관은 "외국인들의 경우 의사소통, 문화의 장벽,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내국인보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 통역요원들이 외국인 거주자들의 인권과 법률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은 38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실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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