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깨끄미' 후속책 마련..파워블로그 상업활동 제재

제재시 파워블로그·우수카페서 제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페나 블로그는 우수카페나 파워블로그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유명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깨끄미'라는 오존살균기를 광고해주고 개당 7만원의 판매수수료 받아챙긴 일명 '깨끄미사건'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카페·블로그를 통한 공동구매가 늘어나면서 환불이 이뤄지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카페나 블로그가 너무 많아 직접 조사가 어려워지자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카페블로그 운영자를 관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핵심은 포털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포털사업자는 우선 자체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신고로 문제 카페나 블로그를 적발하면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포털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차례 위반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재를 받은 카페나 블로그는 우수카페나 파워블로그에서 제외된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포털사이트마다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동구매 등 상업 활동을 하는 카페나 블로그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신원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또 포털사업자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블로그나 카페를 공개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기업협회 소속 회원들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는 계획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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