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통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인이 즉각 재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까지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 윤명화,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서윤기 등 8명은 9일 오전 11시 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시교육청 법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실이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 위반 등 법적 하자가 없다'는 해석을 내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공익을 침해하거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음을 알면서도 교과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한 것"이라 비난했다. 이어 "학생 인권의 신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워야 할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오히려 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우롱한 것"이라 밝혔다. 또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부교육감은 앞으로 생길 교육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의를 철회하기 바란다"라며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탄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도 강력히 요구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했던 시민단체들도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학생인권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반교육·반인권·반민주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번 재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마감 날인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해, 조례 시행 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재의 요구의 이유를 들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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