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윗선 개입 없었다'

두 비서 공동범행으로 결론.. 송금 1000만원 성공보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해 검찰은 윗선 개입 없는 비서관 두 명의 공동범행으로 마무리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서 디도스 공격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모(31) 전 박희태 국회의장실 비서와 공모(28) 전 최구식 의원 비서 2명 등 총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구식 의원 등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또 김씨가 공씨를 거쳐 실질적으로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에게 건넨 1000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공씨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면서 같은 달 20일 범행 대가로 공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공씨는 재보선 하루 전인 10월 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친구이자 K사 감사인 차모(28)씨와 강씨에게 전화해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고, 이들은 이튿날 새벽 테스트를 거쳐 오전 5시 53분부터 3시간 동안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사건을 모의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강씨는 이를 합법화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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