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파미셀이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를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통과했다. 파미셀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제대혈은행이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등) 발생시 골수 이식 대신 제대혈을 이용한 이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현수 대표는 "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면서 "이번 허가 취득은 파미셀이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은행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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