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주파수 입찰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이 SK텔레콤으로부터 3억을 수수했다는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 4일 방통위와 SK텔레콤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차세대 이동통신용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1.8GHz주파수를 995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예고돼 있었던 5~6월 사이 SK텔레콤과 방송위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방통위는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할당받은 1.8GHz 대역의 입찰금액이 1조원 가까이 치솟아 언론으로부터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되는 등 경매가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구도 하에서 진행됐었다"며 " 이러한 경매방식에는 외부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신규주파수 할당이 경매방식으로 결정되어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낙찰 당시 언론에서 경매제 부작용을 언급할 정도로 낙찰금액이 높게 치솟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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