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최영 前 강원랜드 사장 항소심서 형 가중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1심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받은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추징금 4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30일 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최영(59)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았고 공기업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SH공사에 재직하던 2007∼2008년 SH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는 슬롯머신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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