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도 클릭 한번에 확인

행안부, 미환급금 서비스 11종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과오납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관별로 흩어진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행안부의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행안부는 이번에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모두 11종에 대해 미환급금을 통합해서 환급받고 사전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법원 보관금과 송달료,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클릭 한번으로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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