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세청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에 세금을 물리자 국내 제약업체가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27일 서울행정법원(원장 조병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위권 제약업체 D사는 지난 20일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D사는 소장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병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로 814억원을 썼다"면서 "이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3년간 부과된 법인세 200억여원 등을 깎아달라"고 주장했다.D사는 2009년부터 280여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해 전국 1만100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관리해왔다. 이들은 D사 약품을 쓰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주거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고, 영업활동비,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으로 분산 계상했다.D사는 "국세청이 제약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인 D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원대로 300여개의 제약회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권에 올라 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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