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카드회사들이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지도한 사항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해 카드론 보이스피싱 대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적정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카드론이 ARS,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보편적으로 취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 절차 등 피해방지 노력을 태만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것. 특히 일부 카드사의 경우 같은 전화번호로 반복적으로 카드론이 신청돼 전화사기가 의심됐음에도 불구, 그대로 취급해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이 지난 10월 5일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영업우선 방침·인력부족·전산개발 등을 이유로 이행을 미룬 것으로 점검 결과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금감원 지도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했다면 피해규모는 축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 발생원인은 일차적으로 개인에 있지만, 카드사들이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가 확산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후 금융당국은 이 점검 결과를 금감원 민원분쟁소송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시해 피해자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보상 계획을 마련할 때도 이 결과를 감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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