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서 애플에 승소할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삼성이 독일에서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도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소속 요안나 브뤼크너 호프만 재판장의 심리 내용을 인용,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N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이패드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브뤼크너-호프만 재판장은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원 제품과 유사한 경쟁사 제품이 출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제품을 구매할 때도 이를 다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면서, 남들이 이를 아이패드로 볼 것이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9월9일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갤럭시 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갤럭시탭 10.1N은 이 같은 뒤셀도르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태블릿 PC다. 한편, 애플은 전날에도 삼성전자의 태블릿PC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1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2건과 상용 특허 2건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추가 제소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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