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들 권진봉 감정원장 명예훼손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감정원도 법적 대응 검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들과 한국감정원간 감정 싸움이 검찰 고발로 치닫는 등 극에 달하고 있다.감정평가사들은 올 중반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들의 불법성 등을 들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위한 서명을 벌였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이들은 3000여명에 이른 회원들이 서명을 해 놓았으니 유상열 당시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이 만류, 고발을 미뤄왔다.그러나 이들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권진봉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에 접어들게 됐다.이에 따라 한국감정원도 법적 조치 등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감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정평가독립성수호대책위원회(회장 서동기 전 감정평가협회장)' 일부 회원이 권진봉 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일련의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정원은 권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은 수년 전부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 보도자료 국회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항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라는 것이다.감정원은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배경과 내용 그리고 법률개정안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정부시책 홍보를 명예훼손이라 하는 것은 사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맞춰 조직과 기능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감정평가업계 일부에서 선진화를 이해관계 측면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고소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 강화, 부동산 가격조사체계의 효율성 제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감정평가업계 반발이 거세 보류됐다.이에 따라 지난 10월과 11월 국토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총괄지원 등 기능을 한국감정원에 부여,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런 일련의 조치에 따라 감정평가사들은 국토부가 감정원을 위해 감정평가시장을 축소시킨다고 보고 법적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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