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출동서비스, 횟수·범위 한도 유의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겨울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특약을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긴급견인 ▲긴급구난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긴급출동서비스는 이용횟수에 한도가 있는 만큼 횟수를 따져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의한 서비스는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이용횟수에 한도가 5~6회 정도"라며 "서비스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범위 역시 제한이 있다. 긴급견인의 경우 운반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만, 긴급구난은 구난 작업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식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가 특약에 의한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넘는 부분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겨울철 한파·폭설을 대비, 체인이나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 등 안전장구를 상비하고 보험회사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장거리 운전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들의 무상서비스를 알아둬도 좋다. 또 마모된 타이어는 사전에 타이어 점검을 통해 교체하고, 부동액·엔진오일 등도 점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눈이 오거나 길이 얼었을 때는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저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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