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형을 내릴 수 없도록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했다.기본 권고 형량도 늘렸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현행보다 1~2년씩 상향돼, 강제추행은 최대 9년(현행 8년), 강간은 최대 15년(현행 13년)형이 선고된다. 또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최대 6년, 강간은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유진 기자 tin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